나의 이야기

[스크랩] Re: 확정일자에 관해서

푸르지오플러스 부동산 2008. 9. 4. 10:11
  • 확정일자에 관해서
  • 유언은 민법에서 일정한 요건를 갖추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요식 행위입니다. 1065조 (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제1066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년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1067조 (녹음에 의한 유언) ...더보기
출처 : Daum 신지식
글쓴이 : speed공인9662900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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