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아파트 미등기 그리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질문드립니다.
- 1,미등기 이더라도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으면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미등기 라도 전입신고 와 확정일자 받아두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판례에 의하면 후순위 권리자에 대해서
우선변...
출처 : Daum 신지식
글쓴이 : speed공인9662900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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