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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만을 믿어도 안된다.

푸르지오플러스 부동산 2008. 12. 21. 21:41

분류 : [부동산법률] 작성자 : le***** 등록일 : 2008-12-21 09:00:19
매번 상담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파트구입시 불이익염려때문에 문의드립니다.
부동산에서 알아서 할일이긴하지만
등기부 열람만 해서 별문제 없으면
구입해도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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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등기부열람
답변자 : 박성배 (park23) 등록일 : 2008-12-21
답변드립니다.

특별한 제한 없이 열람및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등기부만을 믿어도 안된다. 수정  삭제
답변자 : 정도휘 (jdhkhj1) 등록일 : 2008-12-21
부동산에서 알아서 해준다고 방심 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중개사고 나면 판례에서 본인인 매수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

다하여 부동상중개업소 ,매수자 6;4 내지는 5;5로

책임 묻습니다.

등기부에 별도 등기 있슴 란이 있스면 잘보시고 계약금 ,중도금은

많이가면 안됩니다.

사기가 아닌 실제소유주 이더라도 잔금 전에 사채 내지는 대출까지

받고 잔금때 나타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등기 제도는 등기의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등기부만을 맹신해

서도 안됩니다.

최근 하급심 판결에서 보았드시 계약때 등기필증(등기 권리증)까지 보

라는 것으로,

매수자가 피해를

입을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매도자의 직업 등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중도금, 잔금 지급전에 반듯이 등기부 확인하고 지급해야 됩니다.

부동산 거래는 한두푼이 아니고 자기의 전재산인 몇억대가 왔다 가

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려야 합니다.

요즘 의 부동산 불경기에 구입하면 잘 하신 일이라 생각됩니다.

부자 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