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스크랩] Re: 해외교포가 노후 영주대비 부동산 취득을 위해서
푸르지오플러스 부동산
2008. 8. 10. 12:59
- 해외교포가 노후 영주대비 부동산 취득을 위해서
- 3. 다음은 본인이 중개 했던 사례중 하나니 참고하십시요. 시민권자 거주확인서 와 한글 번역본이 있어야 합니다.등기부등본에는 영문은 기재할수없고 한글로...
출처 : Daum 신지식
글쓴이 : speed공인9662900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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