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부동산 사기 조심 합시다.

푸르지오플러스 부동산 2008. 12. 1. 23:42

법원 집주인 사칭 부동산사기, 중개업자 책임 70%
20081201002145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매도자의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더라도 등기권리증을 확인하지 않아 부동산 소유자를 사칭한 사기 사건이 벌어졌다면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70%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동산 중개업자 김모씨는 지난 2월 서울 개포동의 한 아파트 소유자인 안모씨를 자처하는 여성에게 집을 팔아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김씨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그가 주인인 것을 확인했고 직접 아파트를 방문했다.

김씨는 이 아파트에 세 들어 살고 있는 임차인으로부터 ‘집주인 안씨가 집을 팔려 한다’는 말을 전해 들은 뒤 철썩같이 안씨가 진짜 주인이라고 믿었고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이 아파트를 매물로 등록했다.

아파트를 사려던 한모씨는 다른 중개업자 임모씨를 통해 아파트 매수를 요청했고 임씨의 중개보조원이 김씨가 내놓은 매물을 보고 한씨와 함께 김씨 사무실을 방문했다.

김씨는 안씨를 자처한 여성에게 안씨 명의 주민등록증을 받아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전화서비스에 주민번호와 발급일자를 입력, 유효한 신분증임을 확인했고 주소와 주민번호가 등기부등본과 같은지도 비교해 확인했다.

한씨는 의심의 여지없이 등본과 주민등록증 확인 후 7억60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먼저 500만원을 건넨 뒤 계약금과 중도금 4억100만원을 안씨 명의 계좌로 보냈다.

김씨는 잔금 지급일이 다가오자 등기권리증 등 소유권 이전 서류를 받으려고 안씨를 자처한 여성에게 연락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고 임차인도 연락이 되지 않았다.

이후 김씨가 ‘진짜 안씨’를 만난 결과 그가 임대차계약을 한 것은 맞지만 아파트 매도를 의뢰하지 않았고 임차인의 성명과 일치하는 주민번호도 존재하지 않는 등 안씨를 사칭한 여성이 임차인과 짜고 돈을 가로챈 것을 알아냈다.

‘가짜 안씨’는 그 사이 미리 위조된 주민등록증으로 은행 계좌를 열었고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기 전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했다.

졸지에 수억원을 날린 한씨는 소송을 냈고 김씨는 주민등록증을 점검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부동산 중개인에게 더 높은 수준의 주의가 요구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이균용 부장판사)는 한씨가 부동산 중개업자 김씨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 등은 2억8400여만원을 한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중개업자는 소유권에 대한 의문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권리증을 확인하거나 주거지·근무지에 연락해 점검하는 등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전문가를 믿고 거래하는 제3자에 대해 권리의 진위와 관련해 특히 주의해 판단해야 하며 여기에는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자가 진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 조사할 의무도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한씨 역시 계약 당사자로서 등기권리증을 요구하지 않는 등 잘못이 있으므로 중개업자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김정필 기자
기사입력 2008.12.01 (월) 1506, 최종수정 2008.12.01 (월)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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