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외국체류중에 전세계약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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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부동산법률] | 작성자 : ky***** | 등록일 : 2008-12-25 11:10:35 |
울 집사람이 부동산에세 체결한내용을 질문드리고자 적습니다. 2008년 12월24일 전세계약을 임대인은 외국출장중임으로 어머니가 대신 위임작성하면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인감증명서 2003년 발급분, 신분증은 임대인 위임인, 임대인 인감도장을 지참했고, 위임장은 부동산에서 대신작성하였는데요..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외국에 계신다는데.. 어느정도 서류를 갖추어야 대항력이 있는지 상담드립니다. 저는 부동산에 전화를 해서 꼭 국내에 못들어오시면 여권을 복사한 종이에 이번 전세계약이 틀림없다는 확약서 정도 받을려구 하는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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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박성배 (park23) ![]() |
등록일 : 2008-12-25 | |||
답변드립니다. 보통 인감증명서를 비롯하여 발급서류에 유효기간은 정한 것이 없으나 최근 발급한 것을 첨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최소3개월전) 위임장은 위임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외국에 체류하고 있다는 증명서도 첨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계약금을 포함하여 보증금은 임대인에게(계좌입금등)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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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 정도휘 (jdhkhj1) ![]() |
등록일 : 2008-12-25 | |||
본인의 인감 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이 있으면 됩니다. 인감 증명서 의 유효기간은 부동산 등기용이 아니면 기간 제한이 없으나 발급일자가 너무 오랜 된것은 본인 확인에 문제가 있으니 최 신 것이 필요 합니다. 아니면 외국 주재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임대인이 출석해서 전 세 계약 위임한다는 위임장에 서명 하고 영사관에서 1~2 $ 수수료 받고 공증 해줍니다. 저의 의뢰인 중에는 대사관에 전화 해서 직접 서명 했는지 확인 해 보는 손님도 계셨습니다. 임대인의 국내 은행 계좌로 계약금 보증금 입금하시면 좋겠습니다. 후자의 방법을 권유해 드리고 십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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