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분양 전세 들어가는것에 대해서 급질문입니다..낼 계약이라 급합니다..
- , 미등기 건물이라도 주거용으로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춘이상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
출처 : Daum 지식
글쓴이 : speed공인9662900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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